육군 특수부대가 차기 도입할 총기와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방위산업체 대표와 임직원 3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전·현직 임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전북지역에서 한 방산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간부였던 B씨를 통해 군사 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군사기밀 제공 대가로 B씨에게 총 58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으며 B씨의 군 전역 후 A씨의 방산업체 임원 취업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불법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군수품 입찰에 관한 제안서 작성 등에만 활용된 점,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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