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가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으로 낮춰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과밀학급 해소 필요성과 함께 교육의 질 제고차원에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필요성은 전교조가 지난해 6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10만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내면서 표면화 됐다. 그리고 지금 까지 초중등교육법에 20명 상한을 명시한 법안의 국회통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머뭇거리자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더해 결단을 촉구하는 단계에 까지 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는 등교수업 중단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로 불가피하게 등교수업이 강행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20평 남짓한 교실에서 밀접 접촉해 생활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법제화를 촉구한바 있다. 12월엔 충복도의회가 그리고 지난 11일엔 경남도의회에서도 법제화 필요성에 동참하는 입장을 내놓는 등 인천, 울산, 제주, 전남 등으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먼저 해소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1.8명, 중학교 25.2명, 일반계 고등학교 24.2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많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줄고 있음에도 도내에서만 초등학교 95교, 중학교 90교, 고등학교 48교가 학급당 학생 수 평균 21명을 넘길 만큼 과밀학급이 적지 않다. 교원확보에 학군에 따른 편차, 도농격차, 공간확보 등 고려해야할 변수가 적지 않다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 두기가 학교에만 가면 원점이 되고 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 역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어떤 이유에서건 절대로 뒤로 미룰 나중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지역예산이 여유로운 서울, 세종, 울산, 강원 지역의 시·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적극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에 산다는 이유로 또다시 교육에서 까지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 결단을 통한 평등한 교육의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