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북 특수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께 전북의 한 특수학교 교실에서 B군(19)에게 자신을 폭행하라고 지시하고, 다른 학생 4명에게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다연 수습기자·idy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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