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측 공사현장에서 준설선에 급유하는 일부 무면허 급유선이 성행하고 있다는 잇따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단속은 요원하다.

새만금 내측 부지 조성에 나서고 있는 선박과 기계 장비 관리 업체 등 이 지역 공사 관계자들은 준설선에 유류를 공급하는 급유선 상당수가 무면허로 운항을 하면서 안전사고 위협은 물론 해상 항해 질서 문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곳 한 공사업체 관계자는 “선령을 초과해 운항할 수 없는 무면허 급유선이 운항하면서 정식 허가를 받은 일반 급유선들과 잦은 마찰이 일고 있다”라며 “특히 이들 무면허 급유선은 선령이 오래돼 사실상 운항할 수 없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고 버젓이 운항을 일삼고 있어 해상 안전은 물론 항해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해역에서 운항하고 있는 무면허 급유선의 경우 A 급유선은 이미 운항할 수 없는 선령이 30년이 넘었고, 선박 운항 유효기간도 이달 말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무면허 B 급유선도 선령이 무려 46년으로 사용 기간을 초과해 운항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무면허 급유선은 애초 운송 사업면허가 없어 사실상 새만금 내 운항이 불가한 상태이다.

해경은 그러나 이와 관련 단속 인력 부족과 현장 적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극적인 단속에 임하고 있다.

이 해역 담당 한 해경 관계자는 “이들 급유선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어도 현장에서 직접 급유를 하는 상황을 적발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단속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며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한 순찰을 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해경의 새만금 내측 단속 담당 지역은 부안 계화도 양지항과 인근 가력도를 기준으로 남쪽은 부안 해경이 북쪽은 군산 해경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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