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제)’이 지난해 10월 제정되어 오는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내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특산물 소비 증진 및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이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 가능하다.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를 제한하고 있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부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 방법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속 조치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시행령 및 표준조례안 제정, 기타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 준비 등 안정적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과 농업을 살리고자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 농축산물을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멸위험 지역의 경우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농축산물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답례품의 농축산물 제공은 농축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코로나19,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위축된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여 농업소득 안정을 기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고향납세 답례품 1순위는 지역 농축산물이라 한다.
농축산물 답례품 제공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 효과를 달성하여 농촌 소멸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농축산물 수요가 위축되자 농민들을 돕기 위해 도시민들의 응원 소비가 증가하여 고향납세 기부액 최고치 6,725억엔을 기록했다.
시행 준비단계인 우리로서는 일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적 정서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조성된 기부금 운용을 위한 계획도 빼놓을 수 없다. 기부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고향사랑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투명한 기부금 운영과 기부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해야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여를 남긴 지금, 제도 연착륙을 위해 지자체, 농업관련 기관·단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부의 필요성, 인센티브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또한, 기부자가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부자가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품목을 선정·발굴하고 금액대별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세제혜택 확대 후 기부금이 크게 증가한 일본 상황을 살펴보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기부금 한도액과 세액공제 범위 확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감소, 저출산·고령화,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부자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기반 구축과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고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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