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1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에 따르면 백신을 맞을 당시 만 18세 이하였던 초·중·고 학생으로, 접종 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상반응을 겪었다면 먼저 질병관리청에 국가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보상에서 제외됨을 통보 받으면 교육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상 제외 사유가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반응 중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한정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면역혈소판 감소증 ▲급성파종성뇌척수염 ▲모세혈관누출증후군 ▲혈소판감소성이 없는 뇌정맥등 혈전 등 이상반응은 질병청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같은 사유로 국가보상 제외 통보를 안내 받은 본인,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의료비 영수중 등 증빙서류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월 256만540원 이하)라면 한도가 500만원 더 늘어나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가보상 신청과 심의,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에 길게는 12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 사업을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의료비 지원 상황을 보고 추후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는 사업 예산으로 재해 특별교부금(재해특교) 40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며, 최대 800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17일 기준 13~18세 청소년 접종자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는 1·2차 접종 전체 402만1208건 가운데 1만915건 이다. 지원 대상인 '중대한 이상반응'은 사망 1명을 포함해 284건이다. 중대한 이상반응이란 알러지 쇼크 반응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해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영구 장애, 후유증을 입게 된 경우, 숨진 경우 등이다.  /이재봉기자.bong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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