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 중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자가 된다. 또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한 경우에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외 대상 적용 시기는 24일부터다.

현재 정부가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한 경우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여기에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 24일부터 질병관리청 (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입원치료자의 경우는 입원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가까운 보건소에 제출해 전산 등록을 해야 한다. 예외확인서의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접종을 위해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최소화가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임신부는 이번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확산을 우려해 무증상이나 경증이라도 원칙적으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도록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화하자 재택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대응전략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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