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됐지만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6·1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도의원과 시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은 가능해졌지만 선거구 획정이 안되면서 후원회 결성은 물론 선거운동 전략을 짜지 못하는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고 있다.

유권자들 역시 자신의 지역에 누가 출마할지 알 수 없어 선택권에 제약을 받는 등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차 회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지역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정과 전북도의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전국 단위로 고정된 의원정수 안에서 조정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매 선거 때마다 선거구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4년전 실시한 6·13지방선거 때도 선거를 3개월 앞둔 3월에서야 선거구가 획정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3월 9일 이후에나 지방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이 획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1일 여야간사협의를 갖고 ▲시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2명으로 늘리는 방안 ▲인구 변화를 반영해서 광역의원 정수 산정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허용기준 3:1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전북지역 도의원 총 정수는 39명(비례 4명 포함), 기초의원은 197명으로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고창군의 선거구 1개가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인구감소로 선거구 조정대상이 된 지역은 고창군 등 전국 17곳에 달한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은 “인구 감소의 악순환에 따른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를 막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한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 지역의 정치적 역량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소 2명은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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