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LH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 1322㎡(약 400평)를 지인 2명과 함께 약 3억 원에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땅 구입 당시 LH 전북본부에서 해당 지구의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사업일정, 사업진행 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범행을 저지른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LH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깼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준 박탈감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얻은 토지가 몰수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은 점 등은 참작사유이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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