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영 전북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내인 A씨는 1심의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2억 5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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