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전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합동단속반이 진열대에 놓인 수산물의 원산지를 살펴보고 있다. /임다연 수습기자·idy1019@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중입니다, 영수증 보여주세요"

20일 오후 2시께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 제수용품이며 저녁 밥상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단속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번 단속을 위해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꾸려진 합동단속반이다. 이날 단속반은 설 명절 판매량이 급증하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과 수산물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낙지, 홍어 등을 중심으로 제대로 원산지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진열대에 놓인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부착 여부를 한 차례 살핀 단속반은 직원에게 진열된 상품의 구매영수증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하루 수북이 쌓인 영수증을 챙겨 나온 직원은 “매일 새로운 수산물이 들어오다 보니 하루치를 한꺼번에 모아두고 있다”며 단속반에 건넸다.
냉기가 가득 찬 냉동 창고 역시 단속반의 눈길을 피하지 못했다. 단속반은 선반마다 차곡차곡 쌓인 아이스박스 사이를 분주하게 누비며 살피기에 나섰다.
이때 한 아이스박스에 스티커가 보이지 않자 ‘어, 이거 원산지 미표시된 것 아닌가요?’ 하기도 잠시, 직원과 단속반에 의해 내려진 박스 안쪽에는 말려 들어가 있던 원산지 표시 스티커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렇게 창고까지도 ‘이상 무’.
이 같은 모습은 효자동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도 계속됐다.
이날 합동단속반이 점검한 대형마트는 총 2곳으로, 다행히 어떤 곳에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을 목적으로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이력제가 정착돼 속이기가 쉽지 않지만, 수산물의 경우 이력제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힘든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단속반은 오는 28일까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행히 오늘은 어디서도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설 명절 전까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임다연 수습기자‧idy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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