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개개인의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군이 공제에 가입한 지난 2020년부터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최고 1000만원 한도(스쿨존 사고 3000천만원, 의사상자 1억 5000만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자는 부안군민으로 보장기간 내에 부안군에 주소(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를 둔 군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탈퇴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코로나19 사망‧중증혈소판감소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등 17종으로 지난해보다 감염병사망 보장금이 증액되고 개물림사고 치료비가 추가됐다.

보험금 신청은 청구사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또는 부안군청 안전총괄과나 해당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지속 보완해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 많은 군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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