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등 자율권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조직구성권 및 조직 예산편성권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1일 정읍시의회와 완주군의회에셔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순회 간담회 마지막 일정에서 제기됐다.
강동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순회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과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전주시의회와 집행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 인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인사와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를 포함한 인사권 전반에 관한 내용과 함께 세부적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와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의 통합 운영, 기타 조직과 복무시스템 등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의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있는 예산권과 조직구성이 빠쳐 ‘절음발이 독립’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강동화 협의회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규정은 신설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을 포함하지 않아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 의회의 뜻을 반영해 조직구성권과 예산권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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