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제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과 이달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선택사항이었던 기초의회 윤리특위의 운영이 동법65조에 의무로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이달 20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5명의 시의원들로 출범한 윤리특위를 발족시키고 다음날 제1차 윤리특위를 개최해 위원장(서백현 의원)과 부위원장(김주택 의원)을 선출했다.

서백현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시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자정기구로 자리잡는 데 전념하겠다"며 “기존의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한다는 오명을 털어낼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엄격한 규정과 잣대로 검증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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