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공원구역 등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원계획을 변경·시행하는 법적 사무다. 

도는 23일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립공원 4개소, 139.375㎢에 대한 향후 10년간(2023~2032년)의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공원별 생태자원, 보호지역 등에 대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4개 분야(서식지 기반, 원시성, 보호지역, 경관·지형·지질 및 문화자원)에 대한 생태 기반을 평가한 후 공원구역 해제·편입과 용도지구에 대한 적합성을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또 공원계획 변경 과정에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전문가, 지자체 등 도립공원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형평성,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원계획변경 용역계약은 다음달 이뤄지며 도면열람,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과 도립공원 관할시·군의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검토·조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전북도 도립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유희숙 도 환경녹지국장은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을 동시에 변경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과 과정에 충실하게 공원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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