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지원부'라는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올해부터 변경된다.

  김제시 만경읍에 따르면, 개정된 농지법령이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라는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돼 10년간 보관되며,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됐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 농지원부 발급은 올해 4월 6일까지만 발급되고 4월 6일 이후에는 발급이 중단된다.

  한편, 만경읍은 개정된 법령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관내 농지 8,242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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