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군비 보조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군비 지급대상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가운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순창군 관내 농지(0.1~3.0ha제한)를 경작하는 농업인 6,354농가이다. 지급면적은 6,222ha 규모, 지급단가는 ha당 642,560원으로 총 40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지난 12월에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161억 원과 도비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6억원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2022년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으며, 검증 및 현지확인 등 절차를 거쳐 올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코로나19, 병충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해주신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군비 직불금 지급을 통해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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