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4일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 나섰다.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가 쥐고 있어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에 따른 조처다.
이날 전북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지방의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대전환을 맞이했으나 의회 위상 정립의 길은 안타깝기만 한 상황”이라며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명실상부 지방정부를 견제하며 균형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법’처럼 조직구성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강동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연초부터 이어진 각 시·군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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