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관내 폐기물배출 대상 사업장 2,500개소에 ‘2021년도 폐기물 실적 보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군의 안내문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폐기물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년도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연간 실적 보고를 오는 28일까지 해야 된다.

실적 보고 대상자는 제조업(공장) 등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건설폐기물 배출자, 의료 및 지정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이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경우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폐기물 처리실적 보고는 폐기물의 처리 실태파악과 폐기물의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정확한 실적 제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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