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내 7개소에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일제 부착됨에 따라, 내달 9일까지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선중 하운암파출소장은 “선거 벽보 부착장소에 대한 CCTV점검과 탄력순찰을 강화해 선거 벽보 훼손을 예방하는 한편 고의적인 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 관련 벽보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예방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