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식당·카페, 종교시설, 이미용업 등 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재난지원금 지원 조건은 사업자등록증 상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6일 이전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이다.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영업주에게 업소당 80만원을 지급한다. 단,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인 식당·카페, 종교시설, 숙박시설, 이·미용업 시설 등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군청 내 해당 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 업종 및 관련 부서 등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안전관리과(063-640-261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심 민 군수는“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고통받는 분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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