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정천우체국 직원들이 자녀 신변 협박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 1500만원 피해를 예방했다.
4일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문모씨(70대)는 진안정천우체국을 방문, 예금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직원은 금융사기예방문진표 작성을 안내하며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하고 수표 발행이나 자녀와 통화 후 송금 등을 권유했으나 고객은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완강하게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직원들이 고객에게 낯선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닌지, 자녀와 통화가 되었는지 등을 재차 묻는 동안 또 다른 직원이 고객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 휴대전화가 통화 중임을 확인한 직원은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곧바로 정천파출소에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그제서야 고객은 “아들이 돈 문제로 중국에 붙잡혀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으며 통화상대방으로부터“현금이 준비되면 직접 만나 받아가겠다, 전화를 끊지 말고 우체국에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은 뛰어난 기지와 발빠른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한 진안정천우체국 직원들을 격려하고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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