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추진에 본격 나서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재해 업무전담 2명을 배치해 세부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시행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관리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 대상자가 기관(학교)의 현업업무종사자에서 도급사업 종사자까지로 대폭 확대됐고, 그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 또한 강화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급·용역·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세부요령을 안내함으로써 일선 기관(학교)이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종사자들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부 요령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용역) 계약부터 사업 종료까지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기관(학교)의 의무이행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도교육청 누리집 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의견함을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자료실로 연결되는 팝업창을 게시하였으며, 교육연수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돕는 원격연수 과정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전문가와 교육청 관련 부서, 학교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TF팀이 중대재해 대응 세부 매뉴얼을 마련 중이며, 5월부터는 전담팀이 컨설팅과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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