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55,739필지에 대해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에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임실군청 주택토지과나 읍‧면 민원실에서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22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조사 대상 필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2,380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필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치단체 간 협의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사․산정했다. /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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