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경력표기 불가 및 사외이사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잘못된 조처로 한시가 급한 선거 기간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즉각적인 선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선대본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책본부 부본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할 것을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또 ‘전북일보 사외이사’직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를 들어 신문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후보 자격에 무효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이 같은 선관위 판단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직함은 후보자의 정체성과 선거홍보라는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요한 평가기준”이라며 “이들 직함은 법률에서 규정한 정당의 지지·추천여부 및 당원경력과도 무관한 과거 직함에 불과하며,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종판단으로 종결돼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상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충분한 보장이 필요하며, 주요 경력표기에 대한 제한은 선거운동의 기회보장을 침해하는 위헌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제기한 언론사 사외이사 문제 역시 “사외이사는 비상근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의 역할로 경영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적 판결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유권해석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김윤태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부터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주요 경력 표시 불가로 정책전문가로서 정체성을 홍보하지 못해 여론조사에서 중대한 피해를 받았다”면서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시정돼 공직후보자로서의 권리와 헌법적 평등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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