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면이 관내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내달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대상은 450여 농가이며(관내 385명, 관외 45명, 신규 20여명), 지급 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ha~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등 소농직불금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간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여 ha당 100~205만원의 단가로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창래 강진면장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에 누락 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 및 접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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