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친환경자동차 관련법 개정‧시행 및 전기차 충전이용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하여 내달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초 친환경자동차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주차 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다.

군은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주민이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 및 현수막을 관내 아파트 출입 현관 및 게시대에 부착했다.

또한, 홍보 전광판 송출 및 관내 산하기관 안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전 군민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요 위반행위로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한편, 개정‧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은 총주차 면수 5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이다.

기축시설의 경우 총주차 면수의 2%, 신축시설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혜숙 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하겠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