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사적이익을 추구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지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전 국민을 공분케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개발 정보를 활용한 불법 부동산투기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속도가 붙어 마련된 법이기도 하다.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비롯해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제한, 수의계약체결제한 등 공직자가 법에 따른 10가지 의무를 이행토록 해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게 핵심이다.  
헌법기관을 비롯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 교육청 등 14,900여개 공공기관, 약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그동안 제도운영을 위한 1년여 준비기간이 있었다. 전북도를 비롯해 대상이 된 지자체와 공공기관 역시 이해충돌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부조직을 정비했고 경찰 역시 각 관서별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 왔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방해요소가 있어나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과 투명성은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직사회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지킴이가 중요한건 이들의 이해충돌이 사적으로 활용될 경우 일반 국민들이 받게 될 충격과 분노와 반감은 공직사회는 국가에 대한 신뢰에 까치 치명적인 타격을 줄만큼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사적이해 관계와 연관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만큼 공직자들의 불법,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분명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소수의 잘못된 판단과 일탈이 절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들 까지 불신이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 없는 법으로 전락해 버리는 날을 기대해 본다. 원칙만 지키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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