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심민 임실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락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병락 후보는 지난 17일 심민 후보 부인의 태양광사업 관련 3대 특혜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과장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심 후보측 선대본부는 "한 후보가 심민 후보 부인의 태양광사업 관련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이라며 "임실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의거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한병락 후보를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후보 측이 산 정상에 도로개설은 물론 고도문제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화중선 도로는 태양광시설과 무관하게 이미 10여 년부터 개설된 도로로 새로 개설된 도로가 아닌 종전도로를 개량한 것"이라고 반박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으로 완화를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규제완화의 필요성, 불합리한 표고기준을 임실군의회의 적법한 조례개정 절차에 의해 한 것이지, 태양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 선대본부는 고발장을 통해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피고발인은 스스로 의혹에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만일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명백하다"며 "한 후보가 제기한 의혹은 단순한 검증을 넘어서 상대후보를 흠집내고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계획적이고, 악위적인 행위로 구 시대의 선거문화를 일소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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