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후배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남성 2명에게는 10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모텔에서 후배 B씨(당시 26)를 감금한 뒤 약 10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투자금 3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투자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감금된 동안 A씨 등의 폭행에 못이겨 가족, 친구들에게 전화해 3000여만 원을 받아 A씨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A씨 등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B씨는 쇼크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시간 고통을 겪다 사망케해 유족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수사기관 등에서 보인 태도 역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다만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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