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으로 종종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참으로 아찔하지 아니할 수 없다.

  소방기본법 50조(벌칙)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벌칙)에는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김제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지도관, 구급지도의 교육 시 폭행 피해 예방, 대응 교육 실시(연1회 이상)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 직원 심리 치유 및 치료 지원 철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두표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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