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고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분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이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을 토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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