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김모(21)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수강명령 이행을 미루고 휴대전화번호를 바꿨다. 심지어 거주지를 임의로 변경해 약 2년 동안 수강명령을 기피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김씨는 앞서 받은 징역 2년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수강·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들이 재범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보호관찰관의 역할"이라며 "고의적, 소극적으로 집행을 회피할 경우 엄정하게 형벌을 집행해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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