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은 도내 토양환경평가기관 6곳에 대해 이달까지 상반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양환경평가제도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당사자 간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전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실시한 제도이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상 검사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하며, 각 평가기관의 평가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평가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 내용은 ▲지정요건의 유지 ▲기술인력의 법정 교육 이수 ▲측정장비의 구비 ▲관리 실태 공정시험방법 준수여부 등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토양환경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매수자가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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