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전북 전직 경찰관들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전북경찰청 소속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전직 경찰관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께 특정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건 관계인을 고소한 진정인을 만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B씨는 앞서 이들로부터 사건 청탁, 알선 목적으로 1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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