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지윤섭)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7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25차례 전화를 거는 등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스토킹을 해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았다.

다만, 검사의 기소 이후 B씨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돼 스토킹 범죄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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