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규제심판제’도 도입한다. 소관부처가 아닌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시장주도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취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신설된 규제혁신전략위원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아 민·관이 참여한다.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여러 부처, 법령이 얽혀 있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 개선에 피규제자와 현장 입장을 반영하는 ‘규제심판제도’가 도입된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활동과 일자리에 대한 모든 규제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3년 마다 규제영향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등을 통해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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