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직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소극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고 있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전북의 경우 수만명의 도민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복지혜택에서 제외됐는가 하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민원서류제출 요구에도 항의조차 못하고 묵묵히 불편을 감수했던 경우까지 감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7~9월 사이 각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했던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에서 전북은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복지지원 차원에서 실시한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제대로 적용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가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2010년 5월25일 수도법을 개정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일선 지자체들이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내에선 2020년 기준 8만4751명의 대상자중 무려 74%에 달하는 6만3038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군산시는 주거나 교육급여 수급자를 이대상에서 제외했고 무주군은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주는 등 지자체 마다 그 기준도 제멋대로였다. 
또 공무원들이 내부전산망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조차 민원인들에게 제출을 요구한 사례만도 2018년 이후 3년 동안 공장등록 변경 신청, 폐기물 처리 신고 등 65종에 3만5890건이나 됐다.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군간 소통부재로 인한 각종 부과금 미부과에서부터 관련법령이 개정된 것조차 인지하지 못해 각종 자격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인한 부실행정과 직무태만에 기인한 부실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해도 너무 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극행정은 정작 도움을 받고 혜택을 누려야할 주민들에게 오히려 심각한 불편과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의 손실로 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게 됨은 물론이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도 중요하지만 일하지 않는 공직은 더 큰 문제다. 지방정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과 함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지자체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