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낮 12시께 완주군 용진읍 신지송광로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주변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화물연대 입장이 담긴 현수막이 멀리서도 눈에 띈다. /이상선 기자

"3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게 불 보듯 뻔하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전북지역 한 노조원의 외침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태 8일 만에 '불씨'를 남긴 채 종료됐다. <관련기사 16일자 5면>

지난 14일 정부와의 합의가 이해관계자 간 접점을 찾지 못한채 대책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경제단체들이 안전운임 일몰제(안전운임제)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혀 갈등이 우려된다.

또한 7월부터 물류업계 곳곳에서 임금 단체협상이 예고돼 미봉책으로 남은 안전운임제는 양자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번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안전운임제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8일 국토부는 "궁극적으로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초기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밤 5차 협상에서 '안전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 및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확대 등 논의'에 합의했다.

화주단체나 여당은 참여하지 않은 양자 간 합의다.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와 적용품목 확대 모두에 부정적이다.

당초 이들을 다 포함한 4자 간 합의를 고수했던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유가보조금 확대방안 검토' 등을 추가로 내놓자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미봉책을 수용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더라도 일몰제 완전 폐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야가 일몰제 시한을 연장하더라도, 몇년 후 시한이 임박하면 언제든 다시 총파업 사태가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정부가 대응 시기를 놓친 만큼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며 화물연대 총파업이 예상됐음에도 지난 2월 나온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용역 결과를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와 정부 양측의 합의문에는 ▲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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