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등 다양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20일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농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쌀값 폭락, 농산물 시장 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감안해 금년말로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6건의 일몰을 3년간 연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받는 가업상속공제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 부분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주고자 한다”면서 “현재 20억에 불과한 영농상속공제 한도 역시 30억원으로 늘려 원활한 영농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돼 있을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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