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80% 상향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기준 가격 50원 하향
유류세 인하율 37%로 확대…지방 버스·택시요금 동결

▲ 20일 오전 도내 한 주유소. /이상선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30%에서 37%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한 주요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30%에서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율을 법적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해 휘발유·경유·LPG부탄 등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37% 인하율이 적용되면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인하 전)에서 516원(37% 적용)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30% 인하 적용(820원→573원)과 비교해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

정부는 또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40%에서 2배 올려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 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처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기준 가격도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낮춘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동결을 추진한다.

동결 대상은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특교세 110억원)를 지원해 적극적인 물가안정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한다.

농축산물과 필수 식품에 대해서는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하고,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내달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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