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아실

전주 구도심과 군산·익산·정읍 등 도내 곳곳에서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금리 인상과 매물 적체로 매수세는 꺾이고 전세시장은 강세를 유지하면서 도내 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현금을 챙기는 ‘마이너스 갭투자’까지 도내에서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 도내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 1위 지역은 군산으로 전체 1096건 중 월별 118건(10.7%), 2위 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전체 1166건 중 월별 80건(6.8%), 3위 전주시 덕진구 전체 1086건 중 월별 76건(6.9%) 순이었다.

실제 지난달 27일 보증금 9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익산의 부송우남 전용 49㎡도 한달 전 6000만원에 팔렸다. 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3500만원이나 높다.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 거래 증가 지역 상위 10곳 중 경기 평택(155건)과 경기 안성(82건)을 제외한 8곳이 모두 지방이었다.

경북 구미 형곡동의 국제전원 77㎡는 매매가(4600만원)보다 전셋값(8500만원)이 3900만원이나 높다. 강원 원주 학성동 영진로얄맨션 84㎡도 전셋값(1억 5000만원)보다 매매가(1억 1500만원)가 3500만원이나 낮았다. 

▲ 자료: 아실

문제는 이 때문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회사원  A씨는 전주지역에서 1억 7000만원에 전세를 살면서 최근 전주 신규 아파트에 당첨돼 이사를 계획했지만,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억 45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2년 전 취득세 규제가 강화되면서 1억원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외지인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서울에 주소를 둔 집주인들은 도내 지역에서 무자본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상황. 이런 양극화 현상 속에 구도심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신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일명 깡통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도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요건상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과 주택에 포함된 선순위 채권의 합보다 커야 하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 당시엔 주택가격이 전셋값보다 높았지만 이후 집값이 내려가 역전세가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계약 당시부터 깡통주택인 경우 가입 요건에 맞지 않아 보호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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