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7월 1일~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2014년부터 시행된 현행‘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한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 시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관내 지정된 2개 동물병원(진안동물병원, 유가축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군민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마리당 2만원의 내장형(칩)등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진안군 내 반려동물 등록 의무지역은 진안읍이며, 이외 10개면은 등록 의무 제외지역이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동물보호법’전부 개정으로 도서지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이 동물등록 의무지역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1일부터 9월 31일 한달 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