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20년, 3명은 징역 15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3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했고,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은 가족을 잃은 크나큰 상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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