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8월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전라일보DB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라도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21일 정부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가격이나 연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행 취득세 감면제도 아래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가구가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25만 6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봤다.

앞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 과정이 남았다.

다만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도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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