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낙태약을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 1억 8백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낙태약을 사서 먹은 뒤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를 수사하던 중, A씨가 이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해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를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범 등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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