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집중 호우시,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절기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계획했다”며 “폐수 무단방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해당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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