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 농협 조합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 4년씩 연장토록 했다.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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