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입법부가 직접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법률 등의 제·개정 및 폐지와 같은 청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원이 접수된 해당 국회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국회에서 심사하지 못하고 실무상 폐기됐다.

특히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이나 국회 임기 말에 접수된 청원의 경우 심사 기간의 부족으로 폐기돼 국민의 청원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 심사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신영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간을 연장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이 연장되면 청원이 접수된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폐지되지 않고 다음 국회 임기까지 심사가 가능해지게 된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청원이 활발히 운영되며 몰랐던 사건 사고가 알려지기도 하고 사각지대의 제도개선도 많이 이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돼 아쉽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과 입법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법 일부 개정안 발의는 신영대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교흥, 김병욱, 민형배, 신정훈, 유정주, 이동주, 이학영, 장경태 의원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