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130만 4900원→153만 6300원으로 인상
공제한도액 신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30%수준까지 확대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을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실제 인상액은 4인 가구 기준 현행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17.73%)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완화한다.

당장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기준을 인상한다.

실례로 4인가구인 한 가정에서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했던 1000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 전 932만 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면, 이번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만 1000원)을 충족하게 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